황의조 사생활 영상 뿌린 형수, 징역 3년 확정

박근아 2024. 9.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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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사진 등을 공개하고 협박한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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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사진 등을 공개하고 협박한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 유포를 놓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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