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엄벌·대부업 관리감독↑…정부, 제도개선방안 마련

오규민 2024. 9.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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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불법업체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업 행위 시 최대 징역 5년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금융위로 상향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3300개 축소 예상
미등록대부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로 명명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을 엄단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정부 기조였던 대부업체 양성화를 넘어서 불법 업체를 선별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재 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해 현행 대부업체 절반 이상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총력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미등록 영업 시 최대 징역 5년 이하…불법계약 효력 제한·온라인 대부중개 감독강화

우선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경우, 미등록영업 및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을 시 처벌기준을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으로 강화한다. 허위로 상호를 내세우거나 계약기재의무 위반 등을 했을 땐 현행 60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이체·송금·출금한도를 제한하거나 최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3~5년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관련 계약을 비롯해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다. 범죄 이득을 제한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무효가 된 계약으로 간주한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한다.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자기자본 요건·전산 및 보안설비 구축 등)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7700→3300개로 축소 예상”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개인업자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었던 지자체 자기자본 요건은 각각 1억원·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지자체 대부업체는 7600개이며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 3300개(개인 2000개·법인 1300개)의 대부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 등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 지자체의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해 현행 연 1회의 현장실태검사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등 인식 제고·규제 합리화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피해가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자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대부중개사이트 내 등록대부업제 조회 사이트를 게시하도록 유도한다.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미등록대부·불법채권 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규제 정비도 병행한다.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도지사와 금융위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당한다.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을 강화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한다. ‘우수대부업자’ 지정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10배)하게 하고 우수대부업자 자산한도를 기존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입법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12월 정부입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법 개정 외에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지자체 현장실태조사 강화 등)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이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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