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김여사 특검법·25만원법' 법사위 단독처리…與 반발퇴장
야당 단독으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과반(야당 4명·여당 2명)을 점한 안조위는 두 특검법안 모두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를 결과로 내놨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화폐법)도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한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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