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곽민재 2024. 9.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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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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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 판사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박씨는 그룹 ‘아이브’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박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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