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마음에 안 든다" 때리고 유기…신생아 5명 산 부부 악행

장구슬 2024. 9.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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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씨와 B씨(46·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1심 판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조건도 당심에 이르러 감경하거나 가중할 정도의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들은 ‘딸을 갖고 싶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한 뒤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이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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