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女승무원 때린 외국인 승객…항공사, 그냥 비행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한 승무원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경찰에 신고하지 채 비행을 강행,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A씨는 지난 5일 출발 시간 밤 8시 40분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가자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주먹으로 뺨을 맞았다.
이 사안은 즉각 캐빈 매니저(사무장)에게 보고됐다. 다만 해당 항공기는 계류장으로 비행기를 돌려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륙했다.
11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에도 미국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직후 승무원 A씨와캐빈 매니저를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A씨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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