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얼음 가져다 생선 보관용으로…시장상인 재사용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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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위치한 한 시장의 생선가게에서 버려진 얼음을 재활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지난 5월 영상 속 생선가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 현장 점검을 두 번 더 나갔지만,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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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먹다 버린 음료 속 얼음 재사용
"비위생적이다" 누리꾼 비판
대구에 위치한 한 시장의 생선가게에서 버려진 얼음을 재활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온라인에는 '충격적인 대구 ○○시장 쓰레기로 버린 얼음 재사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의 최초 작성자는 '보배드림'에 "지하 1층 생선가게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며 "코로나19 시대 이후 사람들의 침과 이물질이 들어간 비위생적인 음료수, 먹다 남은 얼음 등은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처럼 버려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글에 삽입된 영상에는 생선가게에서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한 노년의 여성이 찍혔다. 그는 누군가 마시다 버린 듯한 일회용 컵을 쓰레기통에서 꺼내는 모습이었다. 이어 컵 속에 남아있던 음료와 얼음을 하수구에 버린 후, 얼음만 긁어모아 다시 컵에 담았다. 여성은 그렇게 모은 얼음을 생선이 담긴 아이스박스에 옮겨 넣었다. 박스에 담긴 얼음의 양으로 판단할 때, 그는 이와 같은 방법을 꽤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닷컴은 "해당영상은 지난 4~5월경 촬영된 것으로, 해당 업소는 얼음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지난 5월 영상 속 생선가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 현장 점검을 두 번 더 나갔지만,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해당 영상의 확산에 따라 민원이 접수돼 업소에 대한 점검을 재차 진행할 계획이다.
영상과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생 관념이 정말 바닥이다", "손님을 뭐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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