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 '염해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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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에 염해 간척 농지에 입지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주민참여사업의 경우,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이격거리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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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에 염해 간척 농지에 입지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주민참여사업의 경우,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이격거리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염해 농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가깝게 다가갈 전망이며 1차 선정에 이어 전문가 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10월 최종 평가에 대비해 김명회 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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