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김수영 의원, 아동빈곤 예방법 12년 방치

2024. 9. 11.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빈곤 법은 2011년 제정,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서구청의 조례 정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조에 맞춰 신규 위원회 설치 대신 기존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조례 정비 미흡 지적
아동 복지 정책 실효성 중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사진제공=김수영 의원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아동빈곤예방법) 제10조에 명시된 지역 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아동빈곤 법은 2011년 제정,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서구청의 조례 정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조에 맞춰 신규 위원회 설치 대신 기존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의 빈곤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아동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