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차량 잡고 보니… 번호판이 알리서 산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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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B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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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5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에게 빌린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노형지구대 경찰관은 해당 차량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해 적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앞 번호판 음각에 입체감이 없는 사실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뒷번호판과 대조를 벌여 앞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B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속도 위반 등 과태료 총 160만원을 체납해 지난 2월 27일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원을 주고 똑같은 번호판을 제작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6개월가량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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