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티몬 “다음달 운영 재개…2곳과 M&A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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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티몬이 다음 달 플랫폼 운영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차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운영을 재개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이 12월 27일까지 최종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기업회생 절차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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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티몬이 다음 달 플랫폼 운영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차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운영을 재개한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와 자금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적 플랫폼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티몬의 설명이다.
기업 매각 작업도 계속한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 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채권자가 동의할 만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3자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다. 티몬이 12월 27일까지 최종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기업회생 절차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 불능, 과다 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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