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3배 셌다…'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형사처벌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훨씬 큰 액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내용을 전파성 높은 채널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선 박씨는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영상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을 뿐이라는 박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영상 내용은 강다니엘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술을 먹었는지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전하는바, 이를 보는 시청자로선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영상은 팬들 관심사인 연예 활동이 아닌,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부정적 콘텐츠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이름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을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 영상에서도 ‘강다니엘이 개구라를 치고 있다. 새벽까지 질펀하게 놀았다네요’ 등 부정적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역시 “단지 잡지 기사와 인터넷 게시글을 조합하여 강다니엘을 특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박씨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노력도 없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는 수사기관부터 본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강다니엘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저는 전달한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2022년 6월 강다니엘을 대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탈덕수용소에 올렸다. 가수 승리 등과 유흥업소에서 술을 먹고 인근 호텔에 갔다는 내용이다. 탈덕수용소는 악의적 편집을 통해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재생산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채널로, 지난해 6월 폐쇄 전까지 구독자 수가 8만명에 달했다.
박씨는 탈덕수용소 운영으로 강다니엘뿐 아니라 다수의 연예인 명예를 훼손해 여러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에서 “박씨가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방탄소년단·에스파·엑소 등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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