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피한 티몬 "두 곳과 매각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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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티몬이 매각과 플랫폼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생 절차 준비와 함께 플랫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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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티몬이 매각과 플랫폼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생 절차 준비와 함께 플랫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티몬은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와 자금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적인 플랫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이와 병행해 기업 매각 작업도 지속해 추진한다.
류 대표는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 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채권자가 동의할 만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져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으로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맡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다.
회생 절차 일정을 보면 티몬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어 같은 달 11∼24일 채권자의 채권 신고가 이뤄진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회생 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법원은 회생 계획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인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불능, 과다 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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