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 노후도시 정비 조례, 공공기여율 높아 사업성 악화우려"

이영규 2024. 9.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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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시된 공공 기여율이 타지역보다 높아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기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공원·학교·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및 어린이집·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 기여율을 100분의 10이상,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며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은 10%로 제안된 반면 안양시는 15%로 제안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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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안양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시된 공공 기여율이 타지역보다 높아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0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조례안은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현재의 건축물대장 용적률로 종전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공원·학교·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및 어린이집·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 기여율을 100분의 10이상,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며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은 10%로 제안된 반면 안양시는 15%로 제안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접한 군포시는 공공기여율을 법적 하한인 10%로 했는데, 안양시가 15%로 입법예고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역내,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2023년 전국 재건축·재개발사업 평균공사비는 평당 687만5000원으로 2020년 480만3000원에 비해 43% 급증했다"며 "공사비의 급증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어 정비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상황에서 높은 공공기여율은 사업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아울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기반시설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며 "공공기여율은 지역간 형평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된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설명회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오는 10월10일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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