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운전차량' 알고보니 창원시 특보비서, 음주 측정 거부

윤성효 2024. 9.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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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기간제 공무원인 특보 비서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는 10일 오후 11시 40분경 경남지방병무청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운전한 창원시 특보비서 ㄱ씨(30대)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된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ㄱ씨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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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절차, 창원시는 사실관계 확인중... 경찰, 현장 출동해 측정 요구했지만 세 차례 거부

[윤성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
ⓒ 윤성효
창원시청 기간제 공무원인 특보 비서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는 10일 오후 11시 40분경 경남지방병무청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운전한 창원시 특보비서 ㄱ씨(30대)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ㄱ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ㄱ씨는 세 차례나 거부를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관련 규정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된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ㄱ씨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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