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운전차량' 알고보니 창원시 특보비서, 음주 측정 거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시청 기간제 공무원인 특보 비서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는 10일 오후 11시 40분경 경남지방병무청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운전한 창원시 특보비서 ㄱ씨(30대)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된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ㄱ씨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성효 기자]
▲ 창원중부경찰서. |
ⓒ 윤성효 |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는 10일 오후 11시 40분경 경남지방병무청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운전한 창원시 특보비서 ㄱ씨(30대)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ㄱ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ㄱ씨는 세 차례나 거부를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관련 규정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된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ㄱ씨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정부는 왜? 많은 영화인이 가장 궁금해한 것
- 윤석열 정부 시대, 국가가 타락하고 있다
- 투자자의 금투세 반대 여론 뒤집을 묘수 있다
- 어느 일본 중년 남성의 성실한 모습, 삐딱하게 보는 까닭
- 권익위 복수 위원, '국장 사망' 자체 진상조사 요구...위원장 최종 '불가'
- 고구려 구한 '이 사람', 왜 북한에서 더 유명할까
- '거침 없는' 김건희 여사, 10일 한강 다리 찾아간 이유
- 경기형 과학고 공모시작, 근데 숫자는 미정? "무한정 늘리진 않아"
- 민주당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에 요구해야"
- [오마이포토2024]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