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신적 충격"…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에 선처 호소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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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가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다섯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 가운데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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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정민경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가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다섯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런 가운데 11일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전파가 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도 이 씨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가 하면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은 징역 2년, 형수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가운데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이루어진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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