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쪼그려앉아 '전자담배' 낙서…황당한 가게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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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건널목에 자신의 가게 홍보 문구를 써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건널목에 '전자담배는 ○○'이라는 문구를 쓰는 모습이 담겼다.
건널목 앞에는 전자담배 가게가 있었으며, 남성은 해당 가게 직원으로 추정됐다.
제보자 A씨는 "식사를 하다가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며 남성은 분필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횡단보도에 낙서한 후 바로 앞 전자담배 가게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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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건널목에 자신의 가게 홍보 문구를 써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먹자골목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건널목에 '전자담배는 ○○'이라는 문구를 쓰는 모습이 담겼다. 행인들은 건널목에 멈춰서서 남성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했다. 건널목 앞에는 전자담배 가게가 있었으며, 남성은 해당 가게 직원으로 추정됐다. 이 외에도 건널목 곳곳에는 분필로 낙서한 듯한 흔적이 보였다.
제보자 A씨는 "식사를 하다가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며 남성은 분필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횡단보도에 낙서한 후 바로 앞 전자담배 가게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양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가게 홍보하려고 낙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는 분들도 '뭐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낙서가 비가 오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용 물건에 낙서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본이 안 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많은지" "저게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걸까. 오히려 역효과 날듯" "최소한의 매너는 지키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 등 공공시설물에 낙서해 훼손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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