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서울 청년, 정책 혜택 '3년 더'... 오세훈의 '이대남' 공략?

이경태 2024. 9.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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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일자리 등 서울시 청년정책 지원연령 상향 조례개정 추진... "제대군인의 헌신한 시간 보전"

[이경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4」에 참석해 전세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등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에게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앞으로 군 복무를 마친 서울 청년들은 시의 '청년정책' 혜택을 최대 42세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의 청년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을 '최대 3살의 범위'까지 상향시켜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받지 못한 기회를 '보전'해 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또 다른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정책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결과적으론 20대 남성에게 주로 혜택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 소외됐던 점을 바로잡는 조치"

서울시는 11일 군 복무로 인해 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은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조례에 명시된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 즉시 시 내부 방침으로 적용 가능한 청년 사업에는 즉시 이를 적용하고, '청년수당' 등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부처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 청년인턴 직무캠프 ▲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에 대해선 이미 군 의무복무기간을 반영, 해당 연령대를 상한해 시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관련 "제대군인 청년이 헌신한 시간을 보전해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추진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점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그동안 군 복무를 하고도 혜택은커녕 불이익의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만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개정 시행 시) 특히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청년수당과 같은 사업에 더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게 돼 제대청년 한 명 한 명이 삶에서, 일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 청년들에게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부상 제대 군인 가산점 부여 주장 등 '군+남성' 공략

한편, 이는 오세훈 시장의 또 다른 '이대남(20대 남성)' 정책으로도 읽힌다. 혜택을 받을 주된 대상이 군 복무를 했거나, 해야 하는 20대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당락을 가르는 '스윙보터'로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 받았다.

실제로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승리 후 보수적 정체성과 20대 남성을 모두 타깃팅할 수 있는 '군+청년' 이슈를 적극 다루고 있다. 서울시가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개관해 운영 중인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또 같은 해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조례'가 그 예다.

특히 오 시장은 작년 6월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청년부상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위한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그는 당시 제대 군인 전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곧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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