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알선 사업장서 죽은 이주노동자, 국가 책임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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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숨진 고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족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매년 1회 이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속헹씨 사망 전에 해당 사업장에 그간 단 한 차례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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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 11일 오전 이주인권단체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숙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고 속헹 국가배상사건 항소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
ⓒ 유지영 |
이주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무원의 의무 해태 또는 부작위와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11일 오전 이주인권단체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숙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고 속헹 국가배상사건 항소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가배상사건을 대리했던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가 발언하고 있다. |
ⓒ 유지영 |
김이찬 이주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속헹씨가 사망한 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최초의 행정조치로 속헹씨의 숙소에 찾아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나는 이 농장이 괜찮고 여기서 계속 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았다"라면서 "이런 현실 속에도 속헹씨의 유족들께서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말씀해주시니 저희가 다시 싸워야 할 이유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속헹씨 유족들은 앞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소해 계속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내 동생 속헹 같은 죽음이 다신 없기를... 항소합니다" https://omn.kr/2a3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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