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LH,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 산재예방 추진

임은석 2024. 9.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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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11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안전 신기술 도입 가속화 등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갱신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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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협력
안전보건공단 본사 전경.ⓒ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11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안전 신기술 도입 가속화 등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4대 중점사항은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과 연구성과 공유 및 건설현장 보급·활용 지원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약 5000개 LH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LH는 안전보건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효과 분석을 위한 시험대(Test-bed) 지원, 협력사의 신기술 도입·확산 유도 등을 추진한다.

한편 안전보건공단과 LH는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갱신 체결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분야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LH와 함께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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