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트린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반성 없다"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동거 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딸이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다”고 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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