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24시간 일해도 14.5시간만 유급? 2024년 맞나"

장재완 2024. 9. 11. 11: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대전지부, 당직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정액급식비 차별 없이 지급하라"

[장재완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상임)는 11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은 당직노동자 명절 연휴 유급휴일 지정하고, 정액급식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당직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1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은 당직노동자 명절 연휴 유급휴일 지정하고, 정액급식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 당직노동자들은 명절 연휴 3일 동안 2인 격일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그런데 이들은 24시간을 일해도 유급 인정시간은 14.5시간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무급'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교대 후 주어지는 명절 비근무일도 무급이다. 명절 휴일 동안 무급을 적용하는 학교 내 근로자는 당직노동자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강원·경기·부산·인천·전남·전북·충남 등이 유급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 급식비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의 경우 월 약 15만 원의 급식비를 지급하지만, 당직노동자들은 그에 절반 수준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를 근무일 수로 나눠 계산하면 1끼당 5000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은 2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 3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5000원도 안 되는 급식비 지급은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당직노동자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한가위를 맞이했지만, 24시간 창살 없는 감옥 같은 학교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다"며 "대전시교육청이 나서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가위 맞았지만, 24시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상임)는 11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은 당직노동자 명절 연휴 유급휴일 지정하고, 정액급식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모남주 당직부분과장의 현장발언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당직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용역업체 소속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하지만 명절을 비롯한 휴일 근무는 좀처럼 변화가 없다. 용역업체에서도 그랬듯 여전히 당직노동자들은 명절 내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에 출근해 24시간 학교를 지켜도 급여를 주는 근로시간은 14시간 30분뿐이다. 게다가 대전시교육청은 24시간을 학교에 있는데도 겨우 5000원도 안 되는 식비를 1끼만 지급하고 있다"면서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24시간 동안 5000원으로 모든 끼니를 해결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직노동자들은 명절, 주말, 공휴일 같은 휴일의 경우 24시간 동안 적어도 두 끼 이 상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주 5일 근무하는 다른 교직원과 한 달 동안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끼니의 횟수는 거의 비슷하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8시간 근무하든 24시간 근무하든 출근일 1일당 밥값은 한 끼만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전시교육청 소속 당직노동자들은 1년 내내 유급휴일이 5월 1일(노동절) 단 하루뿐"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수당 몇 푼 쥐어주며 이날마저 출근을 하게하고 있다. 결국 1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직노동자들이 설과 추석 명절 연휴만이라도 쉴 수 있는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 당직노동자들도 명절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할 권리가 있다. 또한 명절 휴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24시간 학교에 근무하는 휴일에는 두 끼 이상 해결해야 하는 당직 노동자들에게 한 달 급식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당직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명절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운영직군까지 단 며칠이라도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당직 노동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이 당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단 이틀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외침에 응답해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상임)는 11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은 당직노동자 명절 연휴 유급휴일 지정하고, 정액급식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김상임 교육공무직대전지부장은 "학교 당직노동자는 감시단속직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단 두 번뿐인 명절까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 이틀조차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당직노동자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장 발언에 나선 모남주 당직부분과장은 "휴일 24시간 근무에는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식대도 한 끼 식비도 안되는 돈을 받고 있고, 잠시 식사하러 외출할 수도 없다"며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더 슬프다. 교육청은 급식비라도 다른 공무직과 차별없이 지급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2024년 업무추진비 예산은 9600만 원이다. 지난 8월 설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로 랍스타, 장어, 한정식, 한우 등을 드셨다"고 조사한 자료를 소개한 뒤 "그런데도 24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밥값으로는 5000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정말 지금이 2024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