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실종자 발생 미리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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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가 많은 청양군에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11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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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식 기자]
▲ 정혜선 청양군의원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
ⓒ 청양군의회 |
11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혜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규정과 실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색 지원,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수색 참여자에 대한 휴식 공간 및 물품 제공, 그리고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인근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선 의원은 "실종자 발생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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