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활동 전개

보도자료 원문 2024. 9.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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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과 관련시설(폐수 다량배출업체,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에 대해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추석 연휴기간에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단속·기술지원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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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과 관련시설(폐수 다량배출업체,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에 대해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추석 연휴기간에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단속·기술지원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먼저, 명절 전 13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위해 984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명절기간(9.14.∼9.18.)에는 환경부(금강·원주청), 충북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전파·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오·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도민 신고(전화 128번 또는 시·군 당직실)를 24시간 접수한다.

또한, 추석 연휴 후(9.19.∼9.24.)에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3개(4.4%)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틈탄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업체의 자율점검 및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발생·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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