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항소 안했다…'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지난달 26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 관장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노 관장 계좌로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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