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항소 안했다…'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

김은빈 2024. 9.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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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지난달 26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 관장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노 관장 계좌로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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