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노란천막' 짝퉁 1500여 점 '무더기 압수'…4차 합동단속

조문규 2024. 9.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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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제4차 합동단속. 사진 특허청


특허청과 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하고 판매자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란천막’으로도 불리는 새빛시장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성지로 불린다. 이번은 이곳에 대한 올해 네 번째 합동단속이다. 수사협의체는 릴레이 방식으로 3~6일까지 나흘간 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35)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L등 유명 브랜드의 의류·가방 등 품목에서 153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앞서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총 1173점(제1차 854점·제2차 217점·제3차 102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다. 이번 4차 단속은 이전 세 차례 단속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판매 동향에 맞춰 단속 방법을 달리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한 것이 적중했다”고 했다.

한편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 방법을 다각화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위조상품 판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 노점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준 뒤 차량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적·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협의체에서는 추석 이후로도 이 지역의 위조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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