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연월일 변조 복분자' 등 추석 성수식품 위반업체 63곳 적발

조문규 2024. 9.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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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변조 복분자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3610곳을 일제점검한결과, 법령을 위반한 6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식품 분야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자가품질검사 위반(2건), 표시기준 위반(2건), 품목 제조변경 미신고(1건) 등이다. 과실주 제조연월일을 변조하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주류 제조업체 9곳도 포함됐다.

특히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인 ‘명작 복분자(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475병을 압류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건), 표시기준 위반(9건), 위생교육 미실시(6건)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또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버섯·조기·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1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 검사에서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614건 중 5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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