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김은빈 2024. 9. 11. 10:01
당정이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선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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