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 촬영중 작가 목 졸라"…항의하자 전원 해고됐다

이지영 2024. 9. 11. 09: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작가 목을 조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이와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방송작가유니온 박선영 수석부지부장과 방송작가 A·B·C, 오세연 공인노무사, 권리찾기유니온 정지우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기자회견 직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 A씨가 작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B씨가 제지하려고 나서자, A씨는 홧김에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했다.

스태프뿐 아니라 비연예인 출연진들도 목격했고, 이에 작가진 6명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한빛센터는 제작사가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 총괄은 새 회사를 설립해 제작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 회사와 새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봐도 9곳에서 발생한 스태프 80여 명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