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정사례에는 강력 조치

김인희 2024. 9.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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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지역주택조합'전수조사에 나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온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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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전문가 합동112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조합 회계 운영,정보 공개 등 전반 살펴보고 위법사항 조치
ⓒ데일리안DB

서울시가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지역주택조합'전수조사에 나선다. 지역주택조합은 '복마전'·'깜깜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조합원 모집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조합 7곳은 자치구·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시는 조합 회계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 등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나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온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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