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오늘(11일) 1심 선고
유지희 2024. 9. 11. 08:14
가수 강다니엘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 받고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 받고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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