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부정행위 강력조치"

김혜민 2024. 9. 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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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되며, ▲허위·과장광고 ▲용역계약 체결 ▲자금조달·집행 등 회계 운영 ▲정보 공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실태조사 취지·방법 안내와 기존에 참여한 실태조사 전문가의 점검사례 공유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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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조합 회계운영 등 들여다보기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되며, ▲허위·과장광고 ▲용역계약 체결 ▲자금조달·집행 등 회계 운영 ▲정보 공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상반기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조사를 기피한 1곳을 포함해 총 112곳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 중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조합 7곳에 대해서는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 조합의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을 통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지역주택조합 총회 입회와 실태조사 관련 공공변호사·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실태조사 취지·방법 안내와 기존에 참여한 실태조사 전문가의 점검사례 공유 등이 진행된다. 시는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구성, 활동비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이후 같은 부정 사례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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