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女 1000명 찍었다"…日 온천 뒤집은 '빛나는 바위' 정체

김은빈 2024. 9. 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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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일본 온천 자료사진. 일본정부관광국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만들어 온천에 설치한 뒤 목욕하는 여성 1000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31세 남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서 목욕하던 여성이 그가 숨겨놓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여성은 온천 안에 놓인 바위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살펴보던 중 바위 안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후 가짜 바위를 회수했고, 이후 카메라를 찾으러 온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렌즈를 구매한 뒤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 가짜 바위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림으로 위장망 뒤에 숨어 카메라를 작동하며 주변을 관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서 발견된 카메라가 설치된 가짜바위. 사진 SCMP 캡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 카메라에 저장된 44명의 피해자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 10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과거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7일 내려진다. 일본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는 빈번하게 보고된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불법 촬영 관련 범죄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각각 5700여건이 신고됐다. 이에 대한 처벌은 현마다 조금씩 다른데 도쿄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약 4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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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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