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2%’ 제3자 채상병특검법 ‘한동훈 수용’ 요구 [쿠키뉴스 여론조사]
임현범 2024. 9.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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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61.2% 과반을 기록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 질문에 '수용해야 한다' 61.2%,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22.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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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중도 전 정치 층에서 수용 요구 과반
연령·지역·성별 지표에서도 ‘받아야 한다’ 응답 높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61.2% 과반을 기록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 질문에 ‘수용해야 한다’ 61.2%,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22.9%로 집계됐다. 잘모름·무응답은 1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0.7%)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50대 67.5%, 18~29세 67.1%, 60대 64.4%, 30대 55.5%, 70대 이상 37.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지표에서도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 65.7%, 여성 56.8%로 반수를 넘겼다.
지역별 수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용 요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권(75.6%)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인천·경기 64.4%, 서울 62.4%, 충청권 57.9%, 부산·울산·경남 51.9%, 대구·경북 51.8%로 집계됐다.
정치성향별로도 진보 73.3%, 중도 63.8%, 보수층 52.4% 순으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10.0%), 무선 ARS(90.0%)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연령·지역·성별 지표에서도 ‘받아야 한다’ 응답 높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61.2% 과반을 기록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 질문에 ‘수용해야 한다’ 61.2%,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22.9%로 집계됐다. 잘모름·무응답은 1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0.7%)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50대 67.5%, 18~29세 67.1%, 60대 64.4%, 30대 55.5%, 70대 이상 37.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지표에서도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 65.7%, 여성 56.8%로 반수를 넘겼다.
지역별 수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용 요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권(75.6%)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인천·경기 64.4%, 서울 62.4%, 충청권 57.9%, 부산·울산·경남 51.9%, 대구·경북 51.8%로 집계됐다.
정치성향별로도 진보 73.3%, 중도 63.8%, 보수층 52.4% 순으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10.0%), 무선 ARS(90.0%)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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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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