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목소리 닿았다...체육계가 변한다 [IS 이슈]
안희수 2024. 9. 11. 06:01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의 운영 실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안세영(21·삼성생명)이 전달한 메시지에 문체부가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은 대표팀과 협회의 미진한 선수 관리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사태를 두고 목소리를 냈고, 협회 내 구시대적 규정과 협회장의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
안세영은 폭로 당시 "스폰서나 계약 등의 규정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한 바 있다. 대표팀 선수 전원이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세영이 "대표팀과 더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속내를 밝히면서,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AG) 종목 중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하는 종목은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다. 선수의 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요넥스)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은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으로 국가대표 활동 기간(5년 이상)과 연령(남자 28세·여자 27세) 제한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은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안세영은 부상 중에도 선배들의 빨래와 방 청소 등 잡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이라는 지침을 강요했다. 문체부는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폐지된 규정이다. 협회에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분명한 건 안세영의 발언을 시작으로 체육계 전반에 걸쳐 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고, 지난 9일 중간 발표를 통해 "70여 건의 제보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대한사격연맹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협회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체부 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김택규 협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뿐 아니라, 다른 비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일부 임원이 정관과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성공 보수'를 수령했다. 협회는 또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조정료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협회 규정상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 과거엔 전체 후원금의 20%를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의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협회가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선수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국고보조금법 위반 행위에서도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 국장은 "다른 협회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종오 의원을 통해 밝혀진 사격연맹 이슈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금이 체육계 정책을 개혁할 적기다. 대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날 문체부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약속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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