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박힌 ‘가짜 바위’…日 온천女 1000명 찍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온천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이용해 목욕하는 여성 1000여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일본인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여성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이 A씨의 카메라에서 발견한 피해자 수는 44명에 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온천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이용해 목욕하는 여성 1000여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일본인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여성의 신고로 체포됐다.
여성은 수상한 반사광이 비치는 바위를 살펴보다 그 안에 내장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바위를 회수한 경찰은 카메라를 회수하러 온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산가 차림으로 위장망 뒤에 숨어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주변을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온라인에서 카메라를 구매한 뒤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을 사용해 직접 가짜 바위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의 카메라에서 발견한 피해자 수는 44명에 달한다. A씨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1000여명의 여성을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또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7일 내려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명보호 구한 손흥민…“선수들에 ‘고개숙이지 말라’고”
- ‘佛 몽블랑 조난’ 한국인 남녀, 사흘만에 숨진채 발견
- 카메라 박힌 ‘가짜 바위’…日 온천女 1000명 찍었다
- 미성년자 사진 놓고 “선착순 10명”… 집단 성매매 알선
- 드러난 ‘안세영 폭로’ 실상… 횡령·배임 가능성도 포착
- 불타고 무너지고… 오물풍선 테러에 정부는 ‘속수무책’
- 日 쌀 부족 심각… 기어이 발생한 햅쌀 90㎏ 도난 사건
- ‘이상한’ 밴스 또 설화…“아이티인이 반려동물 납치해 먹는다”
- ‘손흥민 차력쇼’로 첫 승리…홍명보 “준비한대로 잘됐다”
- “쌀 150포 배달 가요” 뚝…15년간 명절마다 ‘익명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