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스토킹법 적용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03]

박상우 2024. 9. 11. 0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응급실 의사와 파견 군의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피의자들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토킹방지법이 개정돼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일종의 스토킹으로 보고 있으므로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의사 블랙리스트'를 집단스토킹에 이를 정도의 게시글로 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반복됐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조롱을 집단따돌림에 해당하는 지도 수사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파견 군의관 신상 담긴 블랙리스트 확산…경찰,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
법조계 "스토킹방지법 개정돼 온라인에 개인정보 지속적으로 올리면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집단따돌림 해당하는 지도 따져 봐야…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받으면 의사 면허 박탈"
"'블랙리스트' 의료진, 두려움 느끼며 진료 업무…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응급실 의사와 파견 군의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의료진은 진료 업무를 하면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신설됐다. 여기에는 파견 군의관·공보의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응급실 근무 의사 1500여명의 실명, 병원명 등이 담겼다. 블랙리스트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등 비아냥으로 가득 찬 문구도 적혀 있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블랙리스트' 행위가 의사 집단따돌림이라는 것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스토킹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피의자들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토킹방지법이 개정돼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일종의 스토킹으로 보고 있으므로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의사 블랙리스트'를 집단스토킹에 이를 정도의 게시글로 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반복됐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조롱을 집단따돌림에 해당하는 지도 수사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응급실 의사, 군의관들은 응급실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블랙리스트의 지속적인 게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응급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응급실 전공의 집단파업행위로 응급실 진료 행위가 큰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군의관들이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이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바람직한 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의사 블랙리스트'와 같이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역시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되므로 피의자들은 의사면허가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사들에 대해 인신공격 등 비난하기보다 서로 의견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단일한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또한 민주사회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 대화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 양자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시간적 성숙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