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금지" 김민전 이번엔 저격입법
친윤계 최고위원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법원조직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선관위원들이 뜻을 모아 그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했는데, 그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였다.
김 의원 개정안은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직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 대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선거 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법조인이 선관위원을 맡게 해 이들 중 호선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두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는 물론, 각 지역 법원장들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도 금지시킨 것이다.
개정 이유로는 “현직 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난해 6월 선관위가 ‘자녀 불법 채용’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국민권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같은 법안이 향후 ‘부정 선거’ 의혹의 처리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다 보니, 선관위가 피고인 각종 부정 선거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라면서 “부정 선거 소송에서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건 결국 각급 선관위 수장들이 법관이란 점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노정희 당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역임했고, 이 3심 판결 역시 노 대법관 재임 시절 나왔다.
김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6월 페이스북에서 21대 총선 당시 불거진 파주을 금촌2동 부정투표 의혹 불기소 처분을 거론하며 “투표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7월엔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사전투표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의 원외 시절 의혹 제기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2020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안에 대해 “그는 부정선거론자”라며 반대했고,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첫 회의에서 “울산광역시장 부정선거는 물론 2020년 총선 재검표도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의 지속된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권 해석은 엇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김 의원이 18·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을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했던 중도 성향의 인물”이라며 “이후 보수 진영으로 행로를 달리하며 보수 지지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어젠다를 거듭 던진 결과 ‘보수 여전사’란 별칭까지 얻은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 진작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 사안인데, 다들 피했지만 김 의원은 용기를 낸 것”(여당 보좌관)이란 평가도 나온다.
과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해 ‘김한길계’로도 평가되는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 9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7·23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한동훈 지도부 내 친윤계 3인방(인요한·김민전·김재원)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8일 소집한 번개 만찬의 멤버 중 하나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원한 한 친윤계 인사는 “원래 TV조선 토크쇼 ‘강적들’에서 김 의원이 패널로 나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눈여겨 봐왔던 것으로 안다”면서 “선관위 개혁은 윤 정부의 어젠다인 만큼, 김 의원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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