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 결정…“내달 24일까지 못 받은 돈 신고”

최서인 2024. 9. 1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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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당장 제3자 법정관리인이 두 회사를 관리하고, 조사위원이 재정 상태를 조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 측은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단 요구에 따라, 재판부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티메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사건 당시 관리인이었던 조 전 상무는 법원 감독에 따라 티메프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10만명 넘어…티메프 목록에 내가 못받은 액수 맞나 확인을


채권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추후 회생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는 채권이 사라진다.

티메프도 다음 달 10일까지 자발적으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다. 티메프가 제출한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는 목록에 자신의 채권 액수가 잘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목록에 없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두 회사의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았다. 한영회계법인은 재정 파탄 원인을 조사하고, 또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과 청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따지게 된다. 조사보고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위원이 회생절차 진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토대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7일이다.

재판부는 계획안을 우선 검토하는데, 계획이 부풀려졌는지, 채권자 평등 원칙을 침해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으면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해 채권자 동의를 구한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만일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 선택지가 생긴다. 채권자 의사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조건을 갖춰 회생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기도, 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당초 이번 사건은 채권자가 10만 명을 넘어 회생이 개시될 경우 막대한 송달비용이 우려됐다. 송달료는 회당 5200원인데, 세 번까지 재송달할 수 있어 10만 명 송달비로만 15억6000만원이 든다. 법원은 송달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절차 진행이 더뎌질 거로 보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공고로 송달을 갈음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주요 일정은 법원 홈페이지 공고 및 일간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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