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겁박당해도 안 돌아와"…전직 與의원과 변호사의 대안 [안혜리의 인생]

안혜리 2024. 9. 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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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소송 강명훈·최재형 변호사 인터뷰


지난 6월 28일 사직 전공의 10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변호사(오른쪽)와 감사원장을 지낸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변호사를 서울 서초동 하정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민규 기자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원하는 날 진료를 못 봐 대기한 비율은 0.9%, 외래 접수 후 진료까지 기다린 시간은 평균 17.9분. (수술 등을 위한) 입원 환자 절반(48.1%)은 예약 없이 당일 입원, 열에 하나(10.6%)만 원하는 날 입원 못 해 평균 13.6일 기다림. 진료·치료 만족도는 94.7%. '
의사들 주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다.

장기이식 등 생명에 직결된 주요 수술마저 기약 없이 미뤄지고 하루가 멀다고 전국 응급실 축소 운영 소식이 들려오는 '의료대란' 와중이라 언제 이런 의료서비스를 누렸는지 아득하지만,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였다. 의사들(전공의 포함)이 1인당 연 6113회(OECD 평균 1788회) 진료하며 지탱해온 의료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공의들이 "미래가 없다"며 병원을 떠난 후 모든 게 달라졌다. 지방 대학병원들부터 경영난으로 문 닫을 위기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전공의 없이 버텨온 필수의료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서울·수도권 주요 응급실까지 속속 축소 운용에 들어가고 있다.

「 신뢰 파탄 정부 정책 판결 남기려
전공의 1000명, 정부 상대 손배소
"개혁 명분 의료 시스템 붕괴에 분노"
신뢰 복구할 정치적 해결이 우선

불과 6개월 만에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내몰린 지금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최재형(68) 두 변호사를 만난 이유다. 지난 6월 이들이 전공의 3명을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와 수련병원 둘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인터뷰했었다. 그땐 일방적인 '정부 지지, 전공의 비난' 여론이었는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자 지난 4월까지 집권당 의원이었던 최 전 감사원장이 그가 "학창시절 업고 등교했다"는 미담 속 절친 강 변호사와 함께 정부와 대립하는 전공의 편에 선 이유가 궁금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사가 미뤄지다 상황이 급변한 지난 3일 추가 인터뷰를 했다. 그새 대리하는 전공의 수가 1000명을 훌쩍 넘겼다. 두 변호사 시점으로 정리했다.


강명훈 "미래를 선택할 자유"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캠핑 가서 찍은 사진. 맨 위가 최재형 변호사이고, 맨 아래가 강명훈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렵지만, 그를 업고 다닌 친구들 덕에 캠핑이나 등산도 많이 다녔다. 중앙포토
자유와 선택. 내 인생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 아무 데도 못 다녔을 거라고들 짐작하겠지만 천만에. 경기고·서울법대·사법연수원(13기)을 함께 다닌 재형이(최재형) 만이 아니라 힘 좋은 교회 친구들이 나를 많이 업고 다녔다. 우리 사회는 장애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을지 몰라도, 난 차별은커녕 친구들 등에 업혀 캠핑 가고 설악산 마등령이랑 오대산도 넘었다. 장애라는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니, 내 장애가 내 삶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변호사를 택할 때도 그랬다. 원래 꿈은 의사였다. 그런데 아는 의사들이 "수련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기에 고3 때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 법대에 갔다. 강요가 아니라 내 선택이라 아쉽지 않았다.

연수원 시절에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나보다 연수원 한 기수 위(12기) 수료생 중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4명 전원이 법관 임용에 탈락한 적이 있다. 지팡이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도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활동성이 늘고 있어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은 업무가 어렵다"고 했다. 언론이 연일 비판 기사를 대서특필한 덕분에 이듬해 전원 판사 발령을 받았다. 이러니 연수원에선 아예 못 걷는 내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연수원장이 미리 "판·검사 지원을 안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결혼 전이라 혼자 지방 근무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 "변호사 하자"고 마음먹었다. 이번에도 내 선택이라 미련은 없었다.

지난 1982년 8월 12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4명(왼쪽부터 박찬 조병훈 김신 박은수) 4명이 법관 임용에 탈락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도 활동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를 댔지만,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관 발령을 냈다. 이듬해 수료한 13기 강명훈 변호사는 이들과 달리 완전히 걷지 못하는 중증 장애였는데, 고민 끝에 스스로 변호사를 택했다. [중앙포토]

그렇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왔다. 직접 차 운전해서 어디든 다니는 나더러 우리 애(31)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장애인이냐"는 농담을 한다. 하지만 불나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으니 휠체어 탄 나는 3~4층에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쩌겠나. 어차피 안 되는 건 그냥 받아들인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넌 장애 있으니 의대 못 가, 판사 못해"라고 명령했다면 어땠을까. 혹은 화재 대피 시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건물 3층 위로 아예 못 올라가게 막는다면 어떨까.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곤 반발했을 거다. 국가의 역할은 개개인의 삶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자율적으로 살다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조화롭게 푸는 거라 믿는다. "미래가 없다"며 병원을 떠났으나 사직의 자유마저 억압당한 전공의 편에 선 이유다.


최재형 "법보다 정치적 해결"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지난해 9월 복지위 소속으로 의료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형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 시절 복지위 소속이라 의료 문제를 꽤 다뤘다. 지난해 11월 '의료사고 책임감면과 필수의료 확대' 세미나에선 "국내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당한 건수(연평균 754.3건)는 의료 소송 보상처리를 국가가 담당하는 영국의 580.6배로, 이런 이유 탓에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 등 필수의료를 외면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지원이 줄어드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로드맵을 발표해 전공의 지원을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불가능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무려 1년 반이 지나 의료대란이 불거지고나서야 지난달 30일 뒤늦게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그때도 참 답답했지만, 돌이켜보면 더 안타깝다.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나 수가 조정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앞서 풀었어야 할 문제들이고, 그렇게 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증원만 앞세우는 바람에 작금의 응급실 대란 등 국민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너무 거칠다. 의료계에 구체적이고 신뢰받을 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으로 의사 집단을 악마화해, 의사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갰다.

박경민 기자

윤 대통령의 증원 발표 당시 여당 의원이었는데도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6월 전공의 소송 당시, 정부는 '면허 취소' 카드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접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전공의들의 다른 병원 전직이나 입대,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막으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그때만 해도 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줄고 수술이 조금 지연됐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슨 큰 의료 위기가 벌어진 양 의료법 59조 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내세워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내 눈엔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밖엔 안 보였다. 직전까지 여당 의원이었기에 '정부 명령이 위법하다'는 전제로 소송에 합류하는 게 부담이었지만, 법원 판단을 빨리 받아 국민 건강이나 의료 시스템을 위해 의·정 갈등을 풀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해결이 갈등 해소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특히 그렇다. "잘못한 게 없다"며 정부 권위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정치적 해결을 도모해야 문제가 풀린다.


강명훈과 최재형 "전공의에 자유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강명훈 변호사(왼쪽)는 경선에 참여한 최재형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중앙포토
전공의 한 사람당 수백만 원대의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했지만, 이번 소송은 돈이 초점은 아니다. 전공의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 해소에 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만 1000명 넘는 전공의가 참여한 건 수임료가 20만원(최초 3명 무료)으로 싼 이유뿐만이 아니라 대정부 투쟁 차원도 있다. 정부 잘못을 판결문으로 남기고 싶다는 희망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대다수 국민은 주 52시간 근무 권리를 누린다. 그런데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근무를 견뎌온 전공의들에겐 왜 '힘들면 그만둘 자유''(필수의료에) 미래가 없어 그만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자기 돈 들여 공부해 의사가 된 전공의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또 국민 건강을 위해 왜 무한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수긍하지 못한다.

물론 정부는 무기가 있다. "의사는 어떤 경우든 환자를 떠나선 안 된다"는 윤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지난달 21일 경찰에 출석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그는 앞서 지난 5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전공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하정의 손배와는 다른 소송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전공의 사직이 정말 '중대한' 위해를 불러오는 사안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 전문성을 쌓기 위해 의사 면허 취득 후 개개인이 선택하는 과정이지 필수가 아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선 수련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아예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대학교수한테 대학원생 조교가 있으면 교수나 학교 모두 여러모로 편하지만, 전국 모든 대학 조교가 동시에 다 그만둔다 해도 대학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가 발생하진 않는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연일 의료대란 책임을 전공의들에 전가한다. 하지만 전공의가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온 건 정부다. 또 전공의 장기 부재가 불러올 의료대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공의들이 불신하는 정책을 강행해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를 비롯해 전문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과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일하며 돈 벌고 명예까지 얻는다면 만족감이 높아져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다. 윤 정부는 그걸 앞장서서 무너뜨렸다.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적잖은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원상 복귀해도 안 돌아간다"고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고하게 박혀버린 탓이다. 이걸 먼저 풀어야 한다.

안혜리 논설위원

안혜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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