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폭로" 쯔양에 거액 뜯어낸 2명 영장 기각

이휘경 2024. 9. 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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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송모(31)씨와 김모(2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송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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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송모(31)씨와 김모(2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송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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