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영장 기각…"증거 이미 확보"

김지혜 2024. 9. 10. 21: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쯔양.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28)씨와 송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쯔양은 지난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쯔양의 민감한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의 변호사 최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