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父 살해 20대 아들…法, 전자발찌 대신 치료 명령

하수영 2024. 9. 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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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신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도 명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했으나 이를 기각하고 대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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