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행 폭로 PD는 무혐의” 교계, 탄원서 제출

김동규 2024. 9.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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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담당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센터장 차재용 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 센터장은 "JMS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나는 신이다' 1,2,3 편의 모든 영상을 사전에 시청하고 방영을 허가했다. 공익성도 인정받았다"며 "유사 사건에 대해 2018년 수원지검이 불송치, 2021년 일산동부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을 한 선례도 있다. 또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동일한 동영상의 게시를 두고 공익을 위함이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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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담당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센터장 차재용 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재용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장은 10일 국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차 센터장은 “경찰은 ‘나는 신이다’에 삽입된 일명 ‘보고자 동영상’을 이유로 조성현 PD에게 N번방 조주빈과 똑같은 성폭력 특례법 14조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매우 반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나는 신이다’ 담당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익과 비교했을 때 침해당하는 사익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차재용 목사가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성현 PD의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목사 제공

이날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 측은 3036명의 시민이 작성한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차 센터장은 “JMS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나는 신이다’ 1,2,3 편의 모든 영상을 사전에 시청하고 방영을 허가했다. 공익성도 인정받았다”며 “유사 사건에 대해 2018년 수원지검이 불송치, 2021년 일산동부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을 한 선례도 있다. 또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동일한 동영상의 게시를 두고 공익을 위함이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정씨를 성범죄의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 홍콩과 호주 피해자 두 명뿐이었지만 방영 이후 20 여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서서 정명석을 고소했다”면서 “JMS 신도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이 탈퇴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차 센터장은 “재판부의 유죄판결마저 받은 사이비종교 JMS와 같은 거악을 상대한 희생의 결과가 법적 처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런 사회적 문제와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 사회의 크나큰 손실로 다가올 것이고,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JMS는 성경 해석과 구원관 등에서 반기독교적 등의 이유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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