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완급 조절… ‘실수요자 아우성’에 1주택자 풀어주는 은행들

황인호 2024. 9.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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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막는 초강수를 뒀던 은행권이 속속 예외 규정을 발표하며 완급 조절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10일 무주택자에 한해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던 대출 정책에 예외를 둬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또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제와 관련해 세입자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은 예외로 인정해 1억원을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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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막는 초강수를 뒀던 은행권이 속속 예외 규정을 발표하며 완급 조절에 나섰다. 대출 억제를 당부했던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반면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0일 무주택자에 한해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던 대출 정책에 예외를 둬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규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유 주택의 매도 계약서와 구입 주택의 매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애초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하면서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즉 ‘갈아타기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 및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해당 내용 발표 4일 만에 조치를 완화했다. 금융 당국 역시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또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제와 관련해 세입자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은 예외로 인정해 1억원을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100%까지 제한하기로 했던 것에서 본인 결혼, 배우자·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 실수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가계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조건을 안내했다. 전날부터 1주택 소유 세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를 막기 시작했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는 열어 놨다. 시중 은행 중 가장 먼저 1주택자 주담대를 막았던 우리은행은 이보다 앞선 8일 결혼 등 예외 조건을 발표했다.

이들 은행들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은 완화 하지만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선 여신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8개 국내 은행장들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유주택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추가구입을 위한 대출, 신용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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