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차기 계열사 대표 승계절차 개시

이세미 2024. 9.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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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자경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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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사옥. ⓒ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자경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승계 절차 대상이다.

자경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후보군(롱 리스트)을 선정한 후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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