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과 거래 금지” 美 하원 통과…韓기업 수혜볼까

김성훈 2024. 9.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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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법제화가 가시화됐다.

"공산당에 미국인 유전 정보 유출 우려"법안에는 글로벌 빅4 CDMO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모기업인 임상수탁(CRO) 기업 우시앱텍, 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 및 그 자회사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 5개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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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가능성
2032년까지 대체 기업 찾아야
국내 CDMO 기업, 인도와 경쟁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법제화가 가시화됐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했던 비중이 큰 만큼 빈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CDMO 기업들도 사업을 확장할 기회로 보고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 상임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을 찬성 306, 반대 81의 표 차로 통과시켰다. 올해 초 미 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연방기관이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생명공학 단체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당에 미국인 유전 정보 유출 우려”

법안에는 글로벌 빅4 CDMO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모기업인 임상수탁(CRO) 기업 우시앱텍, 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 및 그 자회사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 5개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어 미국인들의 유전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안에 담겼다. 제임스 코머(공화당) 하원 감독위원장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의 의료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상원의 승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단계가 남아있다. 업계는 미 의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법을 지지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로이터 등은 미 상원이 언제 이 법안에 대한 투표에 나설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미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고위 임원을 미국으로 급파해 로비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물보안법 통과 시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다. 중국 기업들과 거래해온 기업들은 이때까지 대체기업을 찾아야 한다. 당장 미국 바이오 업계에선 중국 CDMO사와 거래를 줄이는 분위기다. 홍콩에 상장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이날 장 초반 거래에서 각각 10%, 7% 하락했다. 표적이 된 기업들은 일제히 이 법안이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며 지정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시 빈자리 노린다…“인도 넘어야”

국내 CDMO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를 당겨올 기회를 잡기 위해 분주히 나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 에스티팜 등은 지난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여하는 등 파트너사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가성비를 앞세운 인도가 중국 기업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측도 많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인도 기업들은 제네릭(복제약)의 약 40%를 미국에 공급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해외 공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중국 대신 인도를 새로운 CDMO 허브로 선택하고 있다”며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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