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성접대 사실 인정 어렵다…여성도 특정 안돼”

양수민 2024. 9.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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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게 그 근거다. 이 의원이 2022년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고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성상납 의혹 자체가 2년여 만에 ‘증거없음’ 처분을 받은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이 의원)가 ‘유흥접객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이를 김성진이 결제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의원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소 역시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고,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성접대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의원에 대한 성접대가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이 의원에게 무고죄를 물으려면 이 의원이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가세연 관계자를 고소한 것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증명돼야 해서다. 만약 이 의원의 주장이 옳다면 그의 고소는 무고가 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김성진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성매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인 ‘접대 여성’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해당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업소로 지목된 주점의 실장 역시 “2013년 피의자가 한 차례 방문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성접대 일자, 장소, 성매매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 참고인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이 의원의 성접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강신업 변호사가 2022년 10월 18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접견을 마친 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은 경찰 수사로 확보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계좌 거래내역, 장씨 명의 사실 확인서와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의 정황증거라 볼 수 있지만,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이준석 무고사건을 2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준석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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