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화성 공장 화재 막는다…전지공장 관리 대폭 강화

송태화 2024. 9. 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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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내놨다.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을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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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지난 6월 24일 오후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해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6월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위험성 높은 전지공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매년 화재안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발‧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재 대응 방안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제품의 저장과 취급, 관리를 강화했다.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를 보관·취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을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리대상에 지정되면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와 소방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받지 않은 200곳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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