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제3자 관리인 선임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제3자 법정관리인이 두 회사를 관리하는 가운데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재정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오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단 요구에 따라, 재판부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해 경영을 맡겼다. 티메프의 관리인은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았다. 조 전 상무는 법원의 감독에 따라 티메프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오는 10월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채권자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추후 회생 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채권이 사라진다.
티메프에서도 오는 10월 10일까지 자발적으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다. 티메프가 제출한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들은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들은 목록에 자신의 액수가 잘 기재돼 있는지 각사를 통해 확인하고 목록에 없으면 별도 신청해야 한다.
두 회사의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았다. 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 재정 파탄의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계속 기업을 운영하는 게 채권자에게 더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청산하는 게 더 나은지를 따져보게 된다. 이후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위원이 보고서에서 회생 절차 진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토대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준비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7일까지다.
제출된 계획안은 재판부가 우선 검토한다. 계획이 부풀려져 있는 건 아닌지, 채권자 평등원칙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으면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해 채권자 동의를 구한다. 여기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재판부는 같은 날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만일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여러 선택지가 생긴다. 채권자 의사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조건을 갖춰서 회생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기업도 있고, 파산을 신청하게 될 수도 있다.
10만 채권자에 15억원 송달료 우려…공고로 갈음
당초 이 사건은 채권자 수가 10만명을 넘어가는 만큼 회생이 개시되면 막대한 송달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인데, 3번까지 재송달할 수 있어 10만명에게 송달하기 위한 비용만 15억6000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송달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절차 진행이 매우 더뎌질 거로 보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송달을 공고로 갈음하기로 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주요 일정은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 및 일간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채권자 목록 작성과 회생 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도록 관리인을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별개로 M&A 파트너 구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 12월 중에는 인가 전 M&A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 비대위'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동의한다”며 “많은 채권사들이 엮여있고 높은 채권금액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고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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